본문 바로가기

임대차갱신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갱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갱신은 간단히 보면 법률규정에 따라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경우 상가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때에는 종전의 상가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상가임대차는 각각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임대차와 민법에 따른 상가임대차가 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임대차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것을 말하고 민법에서는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즉 보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상가임대.. 더보기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계약갱신 요구 범위, 예외적인 사항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계약갱신 요구 범위, 예외적인 사항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계약갱신 요구에 관련된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에만 한정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정당 사유가 없는 한은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갱신을 원하는 때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되게 됩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