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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권리

상가임대차 임대인의 권리 상가임대차 임대인의 권리 - 상가임대차보호법 김선진변호사 상가임대차 임대인의 권리에 대해 소개할 상가임대차보호법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김선진변호사가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의 권리인 차임지급청구권과 차임증액청구권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대인은 보통 상가건물에 대해서 사용하고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고 방해를 제거하며 담보책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이에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과 임대물반환청구권을 비롯해서 그 밖에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상가임대차보호법 김선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차임지급청구권 차임은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반드시 금전일 필요.. 더보기
[임대차계약문제] 임대인의 권리, 의무 [임대차계약문제] 임대인의 권리, 의무 [임대인의 권리] 1. 차임지급청구권 차임은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고 물건으로 지급해도 됩니다.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권한이 없을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며, 이에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않는 동안에는 그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차임 지급시기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당사자간 지급시기에 관련된 특약이 없다면 동산, 건물, 대지의 임대차인 경우에 매월 말에 차임을 지급해야 됩니다. 2. 차임증액청구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존속 가운데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