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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상가임대차 임대인의 권리

 

상가임대차 임대인의 권리

 

- 상가임대차보호법 김선진변호사

 

 

 

상가임대차 임대인의 권리에 대해 소개할 상가임대차보호법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김선진변호사가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의 권리인 차임지급청구권과 차임증액청구권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대인은 보통 상가건물에 대해서 사용하고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고 방해를 제거하며 담보책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이에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과 임대물반환청구권을 비롯해서 그 밖에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상가임대차보호법 김선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차임지급청구권


차임은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고 물건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민법」 제618조).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않는 한 그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8다38325 판결).

 


차임의 지급시기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지급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동산, 건물이나 대지의 임대차인 경우에는 매월 말에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633조).

 

 

 

 

차임증액청구권(「민법」 제627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차임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증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청구 기간과 금액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2항).
- 증액청구 당시 차임이나 임차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임대물반환청구권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물을 반환할 때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데요. 또한 부속시킨 물건도 철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54조에 따른 제615조의 준용).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해 생긴 손해나 임대인이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청구 또는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임대인은 임대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거절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24조). 다만,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에는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오늘은 이렇게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기타 상가임대차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기타 소송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가임대차보호법 김선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