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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가맹금요청

가맹금예치제도/절차/범위 - 가맹본사법률자문 변호사 가맹금예치제도/절차/범위 - 가맹본사법률자문 변호사 가맹금 예치제도란?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 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하고 영업 시작 또는 계약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가맹본부는 가맹금 예치의무가 없으며,이를 위반시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물어야 합니다. 가맹금예치의 절차 1)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예치할 것인지 가맹점사업피해보상보험계약(보증보험)을 체결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2) 해당 금융기관과 기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예치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할 안내서를 작성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치 대상금액 등을 정확.. 더보기
프랜차이즈 사업(가맹사업)의 예치가맹금☆ 프랜차이즈 사업(가맹사업)의 예치가맹금☆ ◈ 예치가맹금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대가를 예치가맹금으로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을 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계약의 체결 이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 -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 지급하는 대가(계약의 체결 이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 ※ 2008년 8월 4일 이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 예치가맹금을 예치받을 수 있는 예치기관은 .. 더보기
예치가맹금 지급 요청_예치가맹금 지급 보류 거부 예치가맹금 지급 요청_예치가맹금 지급 보류 거부 예치가맹금 지급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영업 개시를 하거나 개명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엔 예치기관의 장에게 예치가맹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치기관의 장은 10일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치가맹금 지급요청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예치기관장에게 예치가맹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주가 영업 개시한 경우 2.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가맹본부가 예치기관장에게 예치가맹금 지급을 요청할 때 거짓이나 그 외의 부정방법을 사용하여선 안됩니다. 예치가맹금 지급 가맹본부로부터 예치가맹금 지급 요청을 받은 예치기관장은 10일내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예치기관장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