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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미용실 창업 영업신고, 가맹점분쟁변호사 미용실 창업 영업신고, 가맹점분쟁변호사 최근 미용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용실 창업을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래서 가맹점분쟁변호사가 오늘은 이 미용창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용창업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용실을 창업하거나 운영을 하고자 한다면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미용과 관련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미용실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독립창업을 할 것인지 가맹점창업을 할 것인지 우선 선택함이 필요합니다. 그럼 가맹점분쟁변호사와 함께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용업 영업은 건축물 용도가 제1.. 더보기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일반적으로 음식점 영업은 종류별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과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영업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주로 탕반류, 분식등의 식사류를 취급하면서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인 한식, 일식, 중화식, 분식 및 레스토랑(경양식) 형태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에서 자세히.. 더보기
음식점창업 영업신고, 가맹법률상담변호사 음식점창업 영업신고, 가맹법률상담변호사 - 가맹법률상담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음식점창업 영업신고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가맹법률상담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음식점창업에 있어서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접객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음식점창업에 있어서 세부영업 종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의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오늘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 일반 음식점창업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식품위생법령에 따라서 신고해야만 합니다.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서 언급한 대로 음식점영업은 영업의 종류별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과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영업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종류.. 더보기
[창업상담변호사]음식점창업 업종변경_폐업신고,영업신고 방법/절차,식당창업 용도변경 [창업상담변호사]음식점창업 업종변경_폐업신고,영업신고 방법/절차,식당창업 용도변경 [업종의 변경] 예를 들어 현재 위탁급식업을 영업신고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시고자 한다면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 위탁급식업 폐업 신고를 해야하며,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폐업신고 방법] 위탁급식,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면 영업 신고를 해야만 하며, 해당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고자 한다면 폐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위탁급식업자는 폐업 신고를 할 때 폐업신고서와 영업신고증을 영업 신고를 했었던 관청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집단급식소를 설치했거나 운영한 사람은 설치, 운영 중단 신고서와 함께 설치, 운영 신고증을 기존에 신고했던 관청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