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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등록 출원 - 창업필수사항 상표(서비스표)등록 출원 - 창업필수사항 안녕하세요? 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창업을 하는 분들이라면자기 상호나 로고, 또는 브랜드가 필요할텐데요. 사업 시작 전에 상표(서비스표)등록에 대한 검토 절차 없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이 먼저 등록한 상표권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창업을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상표(서비스표)등록 출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표(서비스표)등록 출원을 하려면 먼저 등록 받고자 하는 브랜드에 대한 명칭또는 도형 등에 대해서 선출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문제가없는 경우 출원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상표(서비스표)등록 출원에 대해서 특허청 담당심사관이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심사를 하는.. 더보기
프랜차이즈사업,상표권 서비스표 상표등록 출원 요건 프랜차이즈사업,상표권 서비스표 상표등록 출원 요건 [상표의 의의] 상표라는 것은 상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거나 증명,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사람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표(표장)은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인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중 하나에 해당이 되며,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 외에 시각적으로 인식이 가능한 것이 상표가 됩니다. [서비스표의 의의] 서비스표라는 것은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장을 의미합니다. 서비스표에 관해서는 상표법에서 특별하게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서는 상표법 가운데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됩니다. [상표.. 더보기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용어정리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용어정리 가맹사업의 정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사업"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일정한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이나 용역을 판매하고,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지원·교육과 통제를 받으며,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지원·교육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대하여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