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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모방상표 이의신청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모방상표 이의신청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 최근 본사의 노하우를 배운뒤 독자적으로 체인사업을 전개해 경쟁업체로 나서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거기에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갈등으로 비슷한 상표로 바꿔 영업한 가맹점주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는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가맹에서 벗어났음에도 비슷한 상표를 사용한다고 의심될 경우에, 본사는 모방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는데요. 이때 모방상표 이의신청을 하려면 자신의 상표가 알려진 정도, 타인의 출원상표가 자신의 상표를 베낀 상황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 또한, 상표법 침해죄에 해당되려면 표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표장.. 더보기
김선진변호사, 상표법 관련 서울경제 기사 -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 상표법 관련 서울경제 기사 - 프랜차이즈소송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고,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합니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고,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 더보기
상표법/프랜차이즈사업,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상표 상표법/프랜차이즈사업,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상표 [국기/국장/훈장 등] 대한민국 국기나 국장, 군긱, 훈장, 포장, 기장, 외국 국기, 국장,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동맥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상표법조약 체약국 훈장, 포장, 기장, 적십자, 올림픽, 저명한 국제기관 등 명칭, 표장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 대한민국, 파리협약 동맹국, 세계무약기구 회원국, 상표법조약 체약국, 해당 국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감독용, 증명용 인장, 기호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 [인종, 민족, 종교, 고인과 관계 등 허위표시] 국가, 인종, 민족, 공공단체, 종교,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 표시했거나 이들을 비방, 모욕 또는 나쁜 평판을 받게 할 가능성이 있는 상표 [저명한 비영리 업무, 비영리 공익사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