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프랜차이즈사업,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상표
상표법/프랜차이즈사업,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상표 [국기/국장/훈장 등] 대한민국 국기나 국장, 군긱, 훈장, 포장, 기장, 외국 국기, 국장,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동맥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상표법조약 체약국 훈장, 포장, 기장, 적십자, 올림픽, 저명한 국제기관 등 명칭, 표장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 대한민국, 파리협약 동맹국, 세계무약기구 회원국, 상표법조약 체약국, 해당 국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감독용, 증명용 인장, 기호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 [인종, 민족, 종교, 고인과 관계 등 허위표시] 국가, 인종, 민족, 공공단체, 종교,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 표시했거나 이들을 비방, 모욕 또는 나쁜 평판을 받게 할 가능성이 있는 상표 [저명한 비영리 업무, 비영리 공익사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