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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

[한국일보 4월22일] 상표유사성 심하면 서비스표권침해 [한국일보 4월22일] 상표유사성 심하면 서비스표권침해 경기가 어려워지자 영세업체들이 이미 잘 알려진 중소기업들의 이름을 비슷하게 이용하여 마케팅 수단으로 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법원의 엇갈린 판결로 세간의 이목이 주목되었던 생활용품 업체인 ‘다이소’와 유사 브랜드 ‘다사소’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는 다이소의 손을 들었으나 두번째 공판에서는 두회사의 서비스표가 외관과 관념에 있어 서로 달라 서비스표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요. 사실상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김선진변호사는 두 서비스표가 글자체와 음영처리부분에서 느낌이 달라 외관상 유사하지 않으며, 두 서비스표의 음절수가 같고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이 같기는 하지만 중간 음절인 ‘이’와 ‘사’는.. 더보기
상표권등록, 가맹분쟁 상표권등록, 가맹분쟁 상표권등록에 대해 가맹분쟁 변호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상표권 침해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해온 개인용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이름 스카이드라이브 이름을 바꾸기로 했는데요. 이는 상표권 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사례 이외에도 상표권 침해로 인해 브랜드를 바꾸는 경우를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가맹분쟁 변호사는 상표권등록이 어느정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보통 창업을 진행 시 가게이름에 대해 상표권등록을 해 자기의 등록상표 혹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 침해가 있으면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기업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상호가 상품표지로 사용되는 등 상호상표가 점차 늘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