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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진/언론에 비친 김선진변호사

[한국일보 4월22일] 상표유사성 심하면 서비스표권침해

[한국일보 4월22일] 상표유사성 심하면 서비스표권침해

 

 

경기가 어려워지자 영세업체들이 이미 잘 알려진 중소기업들의 이름을 비슷하게 이용하여 마케팅 수단으로 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법원의 엇갈린 판결로 세간의 이목이 주목되었던 생활용품 업체인 ‘다이소’와 유사 브랜드 ‘다사소’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는 다이소의 손을 들었으나 두번째 공판에서는 두회사의 서비스표가 외관과 관념에 있어 서로 달라 서비스표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요.

 

 

사실상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김선진변호사는 두 서비스표가 글자체와 음영처리부분에서 느낌이 달라 외관상 유사하지 않으며, 두 서비스표의 음절수가 같고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이 같기는 하지만 중간 음절인 ‘이’와 ‘사’는 듣는 느낌이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

 

 

상표권자는 타인이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의 권리침해에 대해 금지나 예방을 위해 ‘침해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려면 표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표장을 사용하는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만 합니다.

 

 

상품의 유사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해 제조나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상품에 대한 이름은 상표권, 서비스업에 대한 이름은 서비스표권으로 명칭이 달라지게 됩니다.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는 이러한 상표권 분쟁없이 안정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면 우선 상표출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똑같은 상표가 아니더라도 유사성 정도 심할 경우 서비스표권 침해 인정 돼

 

 

 

한국아이닷컴 김정균 기자 kjkim79@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