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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상표권등록, 가맹분쟁

상표권등록, 가맹분쟁

 

 

상표권등록에 대해 가맹분쟁 변호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상표권 침해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해온 개인용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이름 스카이드라이브 이름을 바꾸기로 했는데요. 이는 상표권 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사례 이외에도 상표권 침해로 인해 브랜드를 바꾸는 경우를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가맹분쟁 변호사는 상표권등록이 어느정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보통 창업을 진행 시 가게이름에 대해 상표권등록을 해 자기의 등록상표 혹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 침해가 있으면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기업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상호가 상품표지로 사용되는 등 상호상표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권은 일정지역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상표권은 전국에 걸쳐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가맹분쟁 변호사는 창업이 성공하여 이후 프랜차이즈나 가맹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상표권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를 비롯해 각종 첨부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함으로 상표권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설정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요.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가맹분쟁 변호사가 살펴본 상표법에 따라서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상표권은 그 자체만을 특정하여 영업과 함께하지 않고도 매매, 증여 등에 의하여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고, 또한 지정상품마다 분할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 듯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인은 출원 또는 등록후의 사정변화에 따라 지정상품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상품을 추가하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아 상표권 권리범위를 확장해 상표권자의 이익을 보호받을수도 있습니다. 상표권분쟁 없이 안정적 창업 및 사업을 진행하려면 상표권등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맹분쟁 김선진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