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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 프랜차이즈변호사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 프랜차이즈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임대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이 법은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도 적용되며,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 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 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 프랜차이즈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 프랜차이즈변호사 청년실업이 증가하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젊은이들과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제 2의 직장을 찾고 있는 분들이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눈을 돌리고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 600만 시대!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가지 정보가 필요하지만 특히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특징과 한계점을 잘 알아봐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소액임차인을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 적용범위와 대항력, 최우선변제에 대해 확실히 알아둔다면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볼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지역별로 일정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