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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최우선변제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범위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범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최우선변제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데요. 보통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경매 혹은 공매 절차에 따라 상가건물의 환기대금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소액임차인이라고 하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면 보증금 중 일정액만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와 그 범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요건,범위,소액임차인)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요건,범위,소액임차인) "임차인 우선변제권 행사"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경매나 공매 절차에 따르는 임차상가건물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는게 가능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행사"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이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보증금 중에서 일정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허나,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상가건물을 그 이후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된다고 해도, 우선변제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실제 판례[대구지법 2004.3.31. 선고 2003가단134010 판결]를 보게되면, 처음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