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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묵시적갱신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갱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갱신은 간단히 보면 법률규정에 따라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경우 상가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때에는 종전의 상가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상가임대차는 각각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임대차와 민법에 따른 상가임대차가 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임대차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것을 말하고 민법에서는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즉 보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상가임대..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기간/묵시적갱신 - 김선진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기간/묵시적갱신 -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국민의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임차인의 존속기간보장과 묵시적갱신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경우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기간의 보장 제9조 (임대차기간 등)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계약갱신요구권의 부여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만일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