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건물임대차계약의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건물임대차계약의 보호 1. 타인의 소유 점포를 빌려서 상점을 운영하는 방법 타인 소유 상가건물을 빌려서 점포를 운영하는 유형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 나뉘게 되며, 각각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예로는 민법에 따르는 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게되는 임대차,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채권적 전세, 민법에 따르는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2. 어떤 상가건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보호가 되는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 및 일정범위에 해당되는 보증금액 상가에만 적용이 됩니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야 됩니다.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게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 더보기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전 확인 사항]상가건물 용도, 등록사항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전 확인 사항]상가건물 용도, 등록사항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 1. 건축물대장의 개념 건축물대장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상태를 나타내서 건축물과 대지 현황을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이 있고,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건축물대장,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뉘어서 건축물 대지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건축물대장의 열람 또는 발급 건축물대장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한 다음에 건축물대장의 표제부나 표제부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로한 부분을 선택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읍장, 면.. 더보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제도]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제도]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대항력의 부여" 임대차는 채권이기에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이 존재하지 않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등기가 없을 때에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에 다음 날부터 제 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주항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매매, 경매 등의 원인으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된 다음에도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서 임차인의 지위가 유지되게 됩니다. 상가건물이 경매, 매매 등으로 해당 건물 소유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계속 상가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으며, 또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때까지 상가건물을 비우지 않..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