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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금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유형_공정거래법 변호사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유형_공정거래법 변호사]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법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이건 아니건 간에 사업과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거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맹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적절한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도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경영하거나 영업활동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즉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중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그 유형과 금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는 거래거절, 거래상지위의 남용, .. 더보기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_ 프랜차이즈소송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_ 프랜차이즈소송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경영ㆍ영업활동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조언하는 등 일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거래거절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더보기
가맹분쟁변호사, 가맹사업거래 분쟁 - 가맹소송 가맹분쟁변호사, 가맹사업거래 분쟁 - 가맹소송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적은 자본으로 비교적 단시간에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상표 등 영업표지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사업거래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자주 마찰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사업거래에서 일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도출이 쉽지 않아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 분쟁당사자의 인적 · 물적 손해가 더 커지게 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은 정보력과 조직력을 갖춘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불공정행위로 인해..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 프랜차이즈분쟁 해결방법은? - 가맹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 프랜차이즈분쟁 해결방법은? - 가맹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 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조정 업무를 개시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분쟁조정이 신청된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의 유형으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반환을 청구한 건이 589건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고, 가맹본부의 일방적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피해를 본 가맹점사업자의 신청건이 118건,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갱신거절로 인하여 피해를 본 가맹점사업자의 신청이 124건으로 세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분쟁유형으로는 가맹본부 계약의 미이행 부당이득, 영업지역의 침해, 상표 및 의장권 침해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맹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 가맹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 가맹소송변호사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는 부당한 거래거절,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영업지역의 침해, 기타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습니다. 이 불공정거래행위 사실이 인정 될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의 시정조치나 매출액 2% 이내 과징금, 3년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 가맹본부 허위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 내용 보기 더보기
창업분쟁변호사,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 창업변호사 창업분쟁변호사,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 창업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업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은 모든 사업자 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임에 반하여 가맹사업법상의 불공정거래 규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과 관계없이 개별사업자로서 다른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맹사업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한되게 됩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불공정행위, 즉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고객유인, 부당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