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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분쟁

공정거래분쟁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공정거래분쟁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분쟁에 대해 살펴볼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공정거래분쟁변호사는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판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는 서로 윈윈하고자 하는 관계로 불공정거래행위가 일어나서는 안되는데요. 이번에 살펴볼 판례에서는 연쇄화사업자의 가맹점에 대한 일반잡화 구매비율에 대한 강제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는 판례입니다. 그럼 공정거래분쟁 김선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서울고법 1993.6.24. 선고 92구2025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판결요지】 연쇄화사업자가 각 가맹점에 대하여 일반잡화에 대한 주류의 구매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일반잡화의 구매실적이 극히 저조한 가맹점에 대하여 거래계.. 더보기
부당한 불공정거래 행위 분쟁 [부당한 불공정거래 행위 분쟁]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당한 구속조건부거래를 바로잡는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상생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가맹본부는 일명 갑과 을의 관계를 내세워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사업의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거나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부당한 불공정거래 행위 중 구속조건부거래 분쟁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 당사자현황 피신청인은 주류 외식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이다. *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지정한 주류 업체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피신청.. 더보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유형_공정거래법 변호사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유형_공정거래법 변호사]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법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이건 아니건 간에 사업과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거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맹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적절한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도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경영하거나 영업활동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즉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중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그 유형과 금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는 거래거절, 거래상지위의 남용,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