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불공정거래금지

가맹소송변호사 불공정거래 금지 가맹소송변호사 불공정거래 금지 가맹소송변호사와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개 앱 마켓 운영사업자에 대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조치 했다고 5일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앞으로는 구입한 스마트폰 앱도 환불 받을 수 있고 앱 스토어에 올린 저작물에 대한 운여사의 임의사용 권한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앱 마켓 이용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고접수를 받고 이용약관을 심사하던 중 '남은 이용기간이나 이용횟수에 대해 일체 보상과 환불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게 해 구입한 앱도 잔여 사용기간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거래의 불공정성을 제거하는 것 가맹사업에서도 필요한데요. 가맹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가맹사업거래의 공.. 더보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유형_공정거래법 변호사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유형_공정거래법 변호사]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법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이건 아니건 간에 사업과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거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맹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적절한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도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경영하거나 영업활동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즉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중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그 유형과 금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는 거래거절, 거래상지위의 남용,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