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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가맹분쟁 해결, 가맹점 보호 가맹분쟁 해결, 가맹점 보호 가맹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계시다면 가맹점보호를 통해 창업성공 도모하는 가맹분쟁 김선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분쟁 해결로 창업성공 도모하는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서로 다른 입장에 처할 수 밖에 없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는 분쟁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갑을관계가 운운되며 가맹점이 일방적으로 피해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가운데 사실상 그동안 하도급과 유통분야에서만 실시되었던 공정거래협약제도가 가맹분야로 확대 시행된다고 합니다.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 및 동반자협약절차나 지원 등에 관한 기중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었는데요. 이 가맹분야에 대한 협약제도 도입으로 가맹점에 일방적인 피해에서 보호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더보기
가맹점 분쟁조정, 가맹사업법 분쟁 처리 변호사 가맹점 분쟁조정, 가맹사업법 분쟁 처리 변호사 [분쟁조정] 가맹사업거래에 관해 가맹사업자, 가맹본부간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한 뒤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분쟁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 쪽에서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조정 조서가 작성되게 됩니다. [분쟁조정의 절차]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더보기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조정불성립의 유형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조정불성립의 유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조정이 불성립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조정이 불성립시 이행되어야 하는 후속 조치를 잘 알아두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1. 조정불성립의 유형은?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① 민사소송제기로 인한 경우 ② 협의회의 조정거부 ③ 분쟁당사자의 조정권고안의 불수락 ※ 협의회의 조정거부란 ?? 분쟁당사자의 주장과 진술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청의 내용이 관계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의 후속조치는?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공정거래위원에 통보되어 정식 사건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경우 피신청인에 .. 더보기
[가맹사업용어] 가맹계약서 - 프렌차이즈 분쟁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용어] 가맹계약서 - 프렌차이즈 분쟁 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서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함 . 가맹사업 용어 더보기 가맹사업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가맹희망자 가맹점 가맹점운영권 가맹금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거래거절 부당염매 부당고객유인 위계에의한고객유인 끼워팔기 사원판매 구입강제 구속조건부거래 배타조건부거래 이익제공강요 불이익제공 판매목표강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