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제도(인증/기관) 벤처기업의 범위[창업변호사] 벤처기업 확인제도(인증/기관) 벤처기업의 범위[창업변호사] [벤처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벤처기업이라는 사실을 확인받고자하는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벤처인 사이트(www.venturein.or.kr)를 통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일정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임을 확인하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벤처기업 확인 기관은 확인신청을 받게되면 기술성 심사, 사업성 심사 등 벤처기업 유형에 따른 일정 요건심사를 통하여 벤처기업을 확인하게 됩니다. [벤처기업 확인신청]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에 해당되어 국가로부터 인정이나 물적 자원을 받기 위해선 일정한 확인기관에게 벤처기업이라는 것을 확인 받아야만 합니다.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하는 기업은 벤.. 더보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창업지원자금,창업세금혜택 [창업상담변호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창업지원자금,창업세금혜택 [창업상담변호사]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창업과 관련된 자금 지원을 위해서 매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창업시에는 이 공고 계획에 따라서 창원 지원 자금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지원자금 종류] 1. 창업기업지원자금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상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창업 화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면서 개발기술 제품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3.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더보기
[창업변호사] 벤처기업 창업의 개념과 범위 - 김선진 변호사 [창업변호사] 벤처기업 창업의 개념과 범위 - 김선진 변호사 중소기업의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또는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등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 일정한 범위의 업종은 중소기업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중소 · 벤처기업 창업의 개념 및 범위 중소기업의“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창업자가 법인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