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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갱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갱신은 간단히 보면 법률규정에 따라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경우 상가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때에는 종전의 상가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상가임대차는 각각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임대차와 민법에 따른 상가임대차가 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임대차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것을 말하고 민법에서는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즉 보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상가임대.. 더보기
공정거래소송변호사의 가맹계약 묵시적갱신 공정거래소송변호사의 가맹계약 묵시적갱신 공정거래소송변호사가 오늘은 가맹계약의 묵시적갱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사실 가맹계약에 있어서 종료는 기간만료나 당사자들의 합의 등에서 종료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일방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지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맹사업에 있어서 투하자본의 보호라는 이름 아래 거래 계속성이 특별히 강하게 요청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계약갱신의 문제나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와 관련해 적지 않은 분쟁이 발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정거래소송변호사는 이러한 가맹계약의 계약해지 및 계약유지와 관련한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가맹사.. 더보기
가맹점분쟁, 가맹계약 갱신 가맹점분쟁, 가맹계약 갱신 안녕하세요? 가맹점분쟁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변경 등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10년간 보장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 180일부터 90일까지의 사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