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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공정거래소송변호사의 가맹계약 묵시적갱신

공정거래소송변호사의 가맹계약 묵시적갱신

 

 

 

공정거래소송변호사가 오늘은 가맹계약의 묵시적갱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사실 가맹계약에 있어서 종료는 기간만료나 당사자들의 합의 등에서 종료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일방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지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맹사업에 있어서 투하자본의 보호라는 이름 아래 거래 계속성이 특별히 강하게 요청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계약갱신의 문제나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와 관련해 적지 않은 분쟁이 발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정거래소송변호사는 이러한 가맹계약의 계약해지 및 계약유지와 관련한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또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만료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도 가맹계약의 갱신에 대해 기간만료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계약만료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가맹계약 묵시적갱신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계약 기간 만료

2. 가맹본부가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 하지 않은 경우

3.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전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가맹본부는 갱신거절이나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할 경우 가맹계약기간 만료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변경의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계약내용이 변경 시에는 다양한 사유로 인해 가맹계약의 조건을 변경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공정거래소송변호사는 가맹본부의 조건변경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합리적 범위내의 변경이어야 합니다. 가맹사업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위의 요건들을 잘 갖추게 되면 가맹계약은 자동갱신 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가맹점 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약만료되는 날로부터 60일까지는 가맹계약갱신에 대해 이의제기가 불가합니다. 자동갱신제도를 둔 취지가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를 위한것이라 자동갱신이 된 후에라도 가맹점사업자에게는 이의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더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앞 서 언급한 대로 가맹계약이 자동갱신 되면 가맹계약은 계약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정거래소송변호사와 함께 가맹계약에 있어서 자동갱신 즉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맹사업을 영위 하거나 가맹계약을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법률적 문제로 곤란하신가요?

여러분의 창업 성공을 도모하는 공정거래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