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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분쟁

가맹분쟁 가맹계약해지 가맹분쟁 가맹계약해지 가맹분쟁에서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것이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많다고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해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2회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 가맹계약해지하는 건으로 인해 가맹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를 표시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맹분쟁 상황이 잘 일어나는 가맹계약의 해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 정한 계.. 더보기
[임대차계약분쟁] 임차인의 권리, 의무 [임대차계약분쟁] 임차인의 권리, 의무 [임차인의 권리] 1. 사용/수익권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임대인에게 임차상가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기간 가운데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임대차등기를 해야 됩니다. 2.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당사자간 반대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 등기에 협력할 것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등기청구권까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임대인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임대차등기는 하지 못합니다. 3. 차임감액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