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계약금반환

가맹금 반환 요구 사유/방법, 가맹계약금 돌려 받고 싶은 경우 가맹금 반환 요구 사유/방법, 가맹계약금 돌려 받고 싶은 경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가 허위, 과장광고 등의 경우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가맹금 반환 요구를 받은 가맹본부는 1개월 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맹금의 반환요구 사유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을 때 입니다. 1. 가맹본부가 등록되어있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 또는 .. 더보기
계약금 반환, 계약해지/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청구소송/환불 계약금 반환, 계약해지/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청구소송/환불 가맹희망자,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일정 경우에 가맹금 반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맹본부는 1개월내로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가맹금 반환요구 사유 -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는 경우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에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했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도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가 계약체결 전 또는 체결 후 2개월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한 경우 (가맹희장마자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상담사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 *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가 거짓..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