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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의무

[한국경제TV 4월 8일] 프랜차이즈 경업금지의무 [한국경제TV 4월 8일] 프랜차이즈 경업금지의무 프랜차이즈계약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이라는 대가를 받는 대신 영업비밀의 사용을 허가해주는 것인데요. 가맹사업의 표준 가맹계약서 상에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이나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 서류의 내용을 인쇄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는 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조항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 이 사항은 가맹계약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동일 장소에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동종 영업을 하여 .. 더보기
가맹소송변호사의 경업금지 의무 가맹소송변호사의 경업금지 의무 가맹소송변호사와 경업금지 의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맹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에 있어 경업금지 의무는 일반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종료한 뒤 동종영업을 하는 행동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가맹점사업자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 해서, 새로운 점포를 오픈하는 경우, 가맹 본부에서는 경업금지가처분을 통하여 영업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업금지의무 위반사항이 있을 때 우선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가 중요한데요. 그럼 가맹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계약서에는 가맹계약기간이 유지되는 기간은 물론이고 필요하면 가맹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운영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