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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가맹소송변호사의 경업금지 의무

가맹소송변호사의 경업금지 의무

 

 

 

가맹소송변호사와 경업금지 의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맹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에 있어 경업금지 의무는 일반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종료한 뒤 동종영업을 하는 행동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가맹점사업자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 해서, 새로운 점포를 오픈하는 경우, 가맹 본부에서는 경업금지가처분을 통하여 영업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업금지의무 위반사항이 있을 때 우선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가 중요한데요. 그럼 가맹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계약서에는 가맹계약기간이 유지되는 기간은 물론이고 필요하면 가맹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방식과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업금지의무를 설정하게 됩니다.

 

 

즉 가맹계약에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나 기타 다른 노하우들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인데요. 이 규정은 일반적으로 가맹계약기간 도중에는 가맹점 사업자가 당해 가맹사업에 충실할 의무 및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해 인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맹계약 종료 후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나 어느 정도의 기간이나 지역적 범위에 걸쳐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에 가맹소송변호사는 당해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의 보호의 필요성 정도, 필요한 기간, 지역적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가급적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논란의 소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즉 가맹계약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는 본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가맹본부의 승낙없이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해 영업과 동일한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두게 되고 가맹점 사업자는 본 계약 종료 후 '몇'년 간 본 계약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본계약과 동일한 영업방식 및 영업형태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게 되는데요.

 

 

유사업종도 경업금지의무에 포함시키는 가맹계약서가 종종 있지만 유사업종은 사실상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동종업종에 대한 경업금지만으로도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맹소송변호사와 함께 경업금지의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나 서로 윈윈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가맹본부 혹은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이득을 더 챙기려고 하는 경우 혹은 오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맹사업법 조항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다소 어려워 곤란하다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창업 성공 도모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