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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계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건물임대차계약의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건물임대차계약의 보호 1. 타인의 소유 점포를 빌려서 상점을 운영하는 방법 타인 소유 상가건물을 빌려서 점포를 운영하는 유형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 나뉘게 되며, 각각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예로는 민법에 따르는 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게되는 임대차,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채권적 전세, 민법에 따르는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2. 어떤 상가건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보호가 되는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 및 일정범위에 해당되는 보증금액 상가에만 적용이 됩니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야 됩니다.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게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 더보기
[상가임대차계약]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전 부동산등기부 확인 [상가임대차계약]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전 부동산등기부 확인 [부동산등기부 확인] 1. 부동산 등기부의 개념 부동산등기부라는 것은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 권리관계의 득실변경에 관련된 사항을 적어놓는 공적 장부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라는 것은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에 관한 현황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라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이나 소멸 등을 의미합니다. 2. 등기부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라는 것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되거나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편성된 해당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토지, 건물의 등기.. 더보기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전 확인 사항]상가건물 용도, 등록사항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전 확인 사항]상가건물 용도, 등록사항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 1. 건축물대장의 개념 건축물대장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상태를 나타내서 건축물과 대지 현황을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이 있고,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건축물대장,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뉘어서 건축물 대지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건축물대장의 열람 또는 발급 건축물대장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한 다음에 건축물대장의 표제부나 표제부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로한 부분을 선택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읍장, 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