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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해지

[가맹점/가맹본부]시정요구도 없이 가맹계약을 일방해지하는 행동은 불법! [가맹점/가맹본부]시정요구도 없이 가맹계약을 일방해지하는 행동은 불법!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위반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동안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채로 일방적으로 가맹본부가 계약해지를 통보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실제 판결이 있습니다. A씨는 96년부터 학원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계약을 맺고 교재와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아오고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가맹본부의 회사 로고가 변경이 되면서 A씨에게 간판교체를 통보하였는데 A씨는 비용 등의 이유로 로고를 교체하지 않은 상태로 지속적으로 학원을 운영하였습니다. A씨는 2005년도부터 가맹계약을 한 업체의 교재 이외에 타사의 교재를 사용하여 온라인 강의를 했는데, 이 사실을 가맹본부에게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가맹본부에게 간판도 교.. 더보기
정보공개서 작성시 가맹점 계약의 종료와 해지 구별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 정보공개서 작성시 가맹점 계약의 종료와 해지 구별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 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도 "계약종료"로,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일방적(또는 상호협의)으로 계약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도 "계약해지"로 분류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관련글 : 프랜차이즈 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양식포함) - 가맹사업 김선진 변호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