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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가맹점주 상생협의회 공정거래 기대 가맹점주 상생협의회 공정거래 기대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스스로 만든 대표체 가맹점주 상생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요. 이는 다가올 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가맹점주 스스로 협의체를 만들어 가맹본부와 대화에 들어간 첫번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가맹점주 상생협의회는 전국 가맹점주들이 직접 후보에 지원하고 투표해 만든 독립기구이며 인적구성과 운영방식을 위원회 스스로 정하게 됩니다. 회의와 활동 등에 있어서 가맹본부의 간섭을 일체 받지 않게 되는데요. 이 가맹점주 상생협의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의 상생의 필요성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 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사업을 진행할 때에 준수사항.. 더보기
편의점 CU 가맹점주 패소, 가맹본부 배상책임 없어 - 가맹소송변호사 편의점 CU 가맹점주 패소… 영업표지 변경에 동의한 이상 가맹본부 손해배상책임 없어 편의점 이름을 ‘훼미리마트’에서 ‘CU(씨유)’로 바꾼 후 손해를 본 것에 책임을 지라며 최근 가맹점주가 본사인 BGF리테일에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앞서 보광훼미리마트는 지난해 6월 회사명을 BGF리테일로 바꾸고, 가맹점 브랜드도 훼미리마트에서 CU로 고치기로 했다. 이후 회사는 지난해부터 훼미리마트의 간판을 ‘CU’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훼미리마트의 인지도를 보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는데 BGF리테일이 일본 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를 아끼려고 상표를 바꾸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새로운 시스템에 동의하고 CU가맹계약서 작성해 패소 훼미리마트 편의점을 운영했.. 더보기
가맹점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가맹점주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가맹점주 준수사항 Q.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활동 중에 준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우선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활동을 하며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를 유지하고 상품을 진열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을 준수하고 그러한 품질기준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을 준수하고,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또.. 더보기
[창업변호사] 창업,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이해 _ 김선진변호사 [창업변호사] 창업,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이해 _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란 가맹본부(프랜차이저)와 가맹점(프랜차이즈) 사이의 계약으로 정기적인 교육 및 노하우 전수, 유통, 제품, 인테리어, 운영 및 마케팅 등의 기술을 전수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열티 혹은 가맹금)를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프랜차이징이란 가맹본부(프랜차이저)가 가맹점(프랜차이즈)에게 회사의 이름(브랜드 등의 사용허가), 명칭, 운영방법, 제품구매 등을 안내 제공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 가맹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운영방침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일정한 대가를 계속적으로 수수하는 채권관계를 의미합니다. ※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가맹본부와 가맹주의 관계는 상호신뢰를 바탕.. 더보기
재계약 때마다 계약조건 변경, 가맹점주는 운다 - ② [프랜차이즈 김선진 변호사] 재계약 때마다 계약조건 변경, 가맹점주는 운다 - ② [프랜차이즈 김선진 변호사] (출처 : 창업경영신문 http://www.sbiznews.com) 재계약 때마다 계약조건 변경, 가맹점주는 운다-② 가맹본부 재계약 거절사유 독소조항 포함 ‘중요한 영업방침위배’ 조항 자의적 해석 가능 가맹점주 보호할 가맹계약갱신 요구권 무효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재계약 시 기존 영업방침을 본사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사례가 잦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계약기간이 유독 짧은 국내 가맹사업 현실상 재계약 시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조항이 추가되는 것은 최초 가맹계약 시 본사가 했던 약속들을 의미 없게 만드는 행위가 된다. 본지에서는 3회에 걸쳐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창업경영신문 정승호기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