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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가맹점주 상생협의회 공정거래 기대

가맹점주 상생협의회 공정거래 기대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스스로 만든 대표체 가맹점주 상생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요. 이는 다가올 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가맹점주 스스로 협의체를 만들어 가맹본부와 대화에 들어간 첫번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가맹점주 상생협의회는 전국 가맹점주들이 직접 후보에 지원하고 투표해 만든 독립기구이며 인적구성과 운영방식을 위원회 스스로 정하게 됩니다. 회의와 활동 등에 있어서 가맹본부의 간섭을 일체 받지 않게 되는데요. 이 가맹점주 상생협의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의 상생의 필요성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 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사업을 진행할 때에 준수사항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보통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사업의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 또 다른 사업자에게도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되는데요.

 

 

즉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주에게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주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데요. 다만 그러한 행위를 허용치 않으면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실에 대해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알린 후 계약체결이 된 사항이라면 허용됩니다.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위반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주와 같은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배타적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해당 가맹점주에게 알리고 계약체결을 했다면 영업지역침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 밖의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주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을 통해 자기의 가맹점주의 영업에 불이익을 준다거나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의 공정거래를 우려할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가맹점주의 상생협의회 출범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바로잡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자립기반도 확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2월 14일부터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가 시행되어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가맹사업을 시행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거나 혹은 가맹본부에게 부당한 일로 인해 분쟁이나 소송이 진행되게 된다면 창업성공 도모하는 가맹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