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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변호사

가맹본부 가맹금 예치제 - 가맹사업 분쟁 해결 김선진변호사 가맹본부 가맹금 예치제 - 가맹사업 분쟁 해결 김선진변호사 가맹금 예치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 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별도의 예치가맹금 취급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영업 시작 또는 계약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맹금 예치제는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영업을 시작하기전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가맹금 예치절차! 1단계 : 가맹금 예치/보증보험 체결 여부 선택 (양자 모두 선택 가능) 2단계 : 해당 금융기관과 기본 계약 체결 3단계 : 정보공개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할 안내서 작성 4단계 :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치 대상금액 등을.. 더보기
프랜차이즈 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양식포함) - 가맹사업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양식포함) - 가맹사업 김선진 변호사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함께 별도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 정보공개서 2.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 4.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5.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 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있는 서류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해당 가맹본부에 미리 통지를 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