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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개정

정보공개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프랜차이즈분쟁 정보공개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프랜차이즈분쟁 연일 계속되고 있는 국내 경기침체 속에 프랜차이즈 사업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맹본부는 예비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요. 때로는 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프랜차이즈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창업을 진행하시고자 하면 결코 놓지지 않고 꼼꼼히 챙겨보셔야 합니다. 이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을 비롯해 프랜차이즈사업 현황 및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이나 제한 등 프랜차이즈 본사의 상세한 운영상황에 대해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오는 2월 14일 부터는 개정 가맹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정보공개서와 관련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더보기
[한국일보 2월 5일] 변화되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개정 [한국일보 2월 5일] 변화되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개정 오는 2월 14일부터 개정되는 가맹사업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8월에는 시행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프랜차이즈 김선진변호사는 이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이 가맹본부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 방지에 관한 제도적 장치 강화와 정보제공 강화를 통한 가맹희망자의 피해예방과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강화로 구분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 프랜차이즈 김선진변호사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은 가맹본부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이라는 부작용을 줄이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대등한 거래상 지위 보장을 통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에 프랜차이즈 김선진변호사는 가맹사업법의 .. 더보기
갑의 횡포 판촉비용, 공정거래소송 갑의 횡포 판촉비용, 공정거래소송 갑의 횡포로 나타나던 가맹본부의 판촉비용 넘기기 이제는 불가합니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판촉행사를 할 때 비용을 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균등하게 분담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또 가맹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상품대금의 3배 이내에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살펴본 바로 일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과도한 계약이행보증금과 함께 연대보증, 인적보증 등 불필요한 추가담보를 요구해온 경우가 많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판촉활동을 할 때 필요한 수량을 초과구입하거나 판촉상품 일률적 선택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해 지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개정되기 이전 즉, 기존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상품 등 대금관련 채무액의 지급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