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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진/언론에 비친 김선진변호사

[한국일보 2월 5일] 변화되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개정

[한국일보 2월 5일] 변화되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개정

 

 

오는 2월 14일부터 개정되는 가맹사업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8월에는 시행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프랜차이즈 김선진변호사는 이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이 가맹본부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 방지에 관한 제도적 장치 강화와 정보제공 강화를 통한 가맹희망자의 피해예방과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강화로 구분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 프랜차이즈 김선진변호사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은 가맹본부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이라는 부작용을 줄이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대등한 거래상 지위 보장을 통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에 프랜차이즈 김선진변호사는 가맹사업법의 개정으로 인해 여러가지 프랜차이즈 분쟁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자문이 필수적이라고 보이며 이것이 변화하는 프랜차이즈 환경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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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14일 발효… 무엇이 달라지나


한국아이닷컴 이동헌 기자 ldh@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