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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

가맹점계약해지절차와 가맹본부즉시해지사유 - 가맹분쟁변호사 가맹점계약해지절차와 가맹본부즉시해지사유 - 가맹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라고 해서 아무때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정해져 있는 10가지 즉시해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이상 통지해야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운영 시에 가맹본부가 해지통보를 하는 경우 이 해지사유의 적합여부와 해지절차의 적법성을 고려해서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해야만 향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가맹본부의 통제나 영.. 더보기
가맹점의 영업구역 보호 -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가맹점의 영업구역 보호 -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이 점차 늘어가면서 예비창업자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계약상식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 위원의 임원 법 위반 사실,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등이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맹계약서는 정보공개서와 가맹본부의 시스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한 문서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주로 소규모 상권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의 출점은 지역밀착형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과도.. 더보기
표준가맹계약서 의무화 발의 -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표준가맹계약서 의무화 발의 -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횡포를 막기 위한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7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부좌현 민주당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 의원은 발의안에서 '공정위가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다'며, '약자인 가맹 희망자가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받는 현실을 고치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 더보기
가맹사업법 개정안 - 창업변호사 가맹사업법 개정안 - 창업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업변호사 김선진 변호사 입니다. 지난 6일인 어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제재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인 전체회의를 통과해 오늘인 7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점이 가맹을 해지시에 본사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앞으로 가맹거래에 가맹본부가 허위나 과장 정보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 수위가 높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맹사업법에 대해 알아보고, 개정안 이슈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가맹사업법은 최근 잇따른 편의.. 더보기
편의점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편의점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현대판 지주-소작관계로 불리는 편의점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3월 14일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편의점 불공정거래로 인해 많은 분쟁이 있었는데요.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개정안이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 가맹계약서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 사전등록 의무화 및 시정명령권 부여 - 계약내용과 다른 가맹계약 체결시, 철회가 가능하도록 '냉각 기간' 설정 - 24시간 심야영업 강제 금지 (부당한 구속행위로 규정) - 부당하게 과도한 위약금 금지 -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법적 지위 보장 (결성권, 본사와의 협의권, 협약체결권, 가맹.. 더보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논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논란 현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이었으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개정에 찬성하고 있어 개정 내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에는 가맹본부에 불리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프랜차이즈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1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떄에는 1년 이상의 기간동안 2개 이상의 직영점을 경영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하여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가맹본부의 난립을 제한함 (안 제4조의2신설) 2. 가맹금 반환청구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여 사업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