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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손해배상

[SBS CNBC 5월 15일] 가맹본부 허위정보제공 시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가맹본부 허위정보제공 시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가맹소송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허외 또는 과장정보를 제공했다면 가맹점주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김선진변호사는 과도하게 순이익을 부풀리는 등의 허위 혹은 과장 정보를 제공한 경우 계약취소와 해지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법무법인 인의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라면 가맹금 반환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가맹본부에 이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허위 정보를 제공했을 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1천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미만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고 허위정.. 더보기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 - 김선진 변호사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본부는 체인점 사업자와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① 구체적인 계약위반 사실과, ② 그 위반사실을 고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체인점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체인점 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② 체인점 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체인점 사업자가 더 이상 프랜차이즈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체인점 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