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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변호사

[한국일보 8월 20일] 부당한 가맹계약 안당하려면? [한국일보 8월 20일] 부당한 가맹계약 안당하려면? 날이 갈수록 프랜차이즈 분쟁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영업대리점이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거래를 해지하는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 가맹계약 김선진변호사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자는 가맹본부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를 가지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가맹본부는 이러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맹계약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도록 계약의 내용을 정해야만 합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점차 복잡해져가고 있고 이를 잘 이해하고 손해없는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분쟁해결 노하우구 있는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더보기
가맹계약해지 관련 분쟁 - 공정거래법변호사 [가맹계약해지 관련 분쟁 - 공정거래법변호사]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법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만약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맹계약해지에 있어서 분쟁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떠한 분쟁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