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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금

가맹금반환,프랜차이즈 해지 예치가맹계약금 환불 가맹금반환,프랜차이즈 해지 예치가맹계약금 환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는데, 그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전이나 체결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서 변호사 또는 가맹상담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한다면 14일이 아닌 7일의 기간이 됩니다. 가맹본부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거짓정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또는 중요한 내용을 빼먹고 제공했을 경우에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거짓정보나 과장된 정.. 더보기
가맹금 반환 요구 사유/방법, 가맹계약금 돌려 받고 싶은 경우 가맹금 반환 요구 사유/방법, 가맹계약금 돌려 받고 싶은 경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가 허위, 과장광고 등의 경우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가맹금 반환 요구를 받은 가맹본부는 1개월 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맹금의 반환요구 사유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을 때 입니다. 1. 가맹본부가 등록되어있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 또는 .. 더보기
프랜차이즈 사업(가맹사업)의 예치가맹금☆ 프랜차이즈 사업(가맹사업)의 예치가맹금☆ ◈ 예치가맹금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대가를 예치가맹금으로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을 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계약의 체결 이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 -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 지급하는 대가(계약의 체결 이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 ※ 2008년 8월 4일 이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 예치가맹금을 예치받을 수 있는 예치기관은 .. 더보기
가맹금이란? 가맹 계약금 정의, 가맹계약시 가맹계약금의 형태 가맹금이란? 가맹 계약금 정의, 가맹계약시 가맹계약금의 형태 [가맹금이란] 가맹계약자가 영업표지 사용허가와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의 대가 또는 상품 판매대금 등에 관한 채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 또는 대가를 말합니다. [가맹금 정의 및 형태] 가맹금이란 그 이름이나 지급 형태가 어떻든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1.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영업표지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 등 2.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공급받는 상품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해 지급하는 대가 3. 가맹점주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