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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주의사항

가맹점분쟁변호사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가맹점분쟁변호사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가맹점분쟁변호사와 가맹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점 유치를 위해서 독창적인 혜택 및 지원제도를 선보이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신규 가맹점에 대해 가맹비나 로열티를 면제해주는 정도의 혜택을 주었지만 최근엔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가맹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견 기업들도 다양한 가맹점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프랜차이즈시장 성장에 더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에 중견기업들을 중심으로 가맹점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는 추세가 된 것입니다. 사실상 가맹계약에 있어서 그 내용적인 부분은 계약자유원칙에 따라서 가맹계약자와 가맹본부가 .. 더보기
가맹체결시 유의사항 [김선진변호사/프랜차이즈정보] 가맹체결시 유의사항 [김선진변호사/프랜차이즈정보]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가맹계약의 내용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맹계약자와 가맹본부가 자유롭게 정할 사항이나, 가맹계약자는 거의 예외없이 가맹본부가 미리 작성하여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영업표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조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등인 때에는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맹계약 검토 시 유의사항 가맹계약자는 보통 가맹본부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를 가지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가맹본부는 이러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맹계약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더보기
점포의 계약과 가맹계약의 주의사항 점포의 계약과 가맹계약의 주의사항 ◈ 점포계약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상가건물(「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함)중 다음의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임대차 기간 및 대항력 -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