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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준수사항

창업사업계획승인 분쟁_창업소송변호사

창업사업 계획승인 분쟁_창업소송변호사

 

 

오늘은 창업소송변호사와 함께 창업사업 계획승인과 관련된 분쟁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창업사업 계획승인 분쟁은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살펴본 판례는 갑 주식회사가 식료품 제조업을 하고자 공장건물과 부대건물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30여 일이 지나서 그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에서 정한 창업사업계획 승인기간인 20일에는 그 승인으로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 처리기간이 포함되는 점 등을 들어 관할 시장이 위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갑 회사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위 창업사업계획은 승인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두23785 판결

 

【참조조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 제35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상고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심판결】광주고법 2012. 9. 24. 선고 (전주)2012누4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고,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는 창업사업계획 승인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한 처리를 강제하여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을 도모한다는 데에 있는 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 산지전용허가신청서식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산지전용허가의 처리기간 25일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기준에 불과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아무런 제재 규정이 없는 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창업사업계획 승인기간인 20일에는 그 승인으로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 처리기간이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고에게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창업사업계획은 승인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41호)의 내용 및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창업사업계획의 승인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불승인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와 같은 원심의 부가적 판단은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이 창업사업계획 승인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고에게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아 이 사건 창업사업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하는 이상, 위와 같은 부가적 판단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창업사업계획 승인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오늘은 이렇게 창업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통한 창업사업 계획승인 분쟁과 관련해 살펴보았는데요. 창업자는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일정한 사유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 해야 합니다. 반면,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및 원상회복에도 불구하고 해당 창업자 등에게 그 토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