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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준수사항

상가 월세 인상 한도, 임대료

상가 월세 인상 한도, 임대료

 

 

 

상가월세인상한도 및 임대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가월세인상한도 나 임대료 인상에 관련해서는 상가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 비교적 적은 영세 상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입니다.

 

 

하지만 사실 서울 강남권이나 강북도심권의 경우 초기 계약시에만 보호를 받고 이후 임대료 인상에 따라 법적 환산보증금을 초과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이 가운데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꾸준히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프랜차이즈창업 성공 도모하는 김선진 변호사와 상가월세 한도와 임대료 인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존속 중 월세와 같은 차임이나 보증금이 상가에 대한 조세 및 공과금 혹은 그 밖의 부담의 증가가 발생하거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부적절하다고 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장래에 대해 임대료나 월세 인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인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가의 월세인상이나 임대료인상과 같은 차임증액청구는 당사자들 사이에 월세인상 과 같은 차임 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을 명시해두었다면 할 수 없게 됩니다.

 

 

 

 

혹시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임대료나 월세를 인상했다고 하더라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그 청구하는 기간이나 금액에는 한도나 제한이 있게 됩니다.

 

 

약정한 월세나 임대료 등의 인상이 있은 뒤에 1년 이내에는 다시 인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되며 상가 월세인상 한도도 증액 청구 당시에 차임이나 임차보증금의 10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 증액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서는 임대인이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월세인상 이나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 보증금 중 인상한 부분에 관해서는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고 판시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창업 성공 도모하는 김선진 변호사와 함께 상가 월세 인상한도 및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월세와 같은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할때는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해 저당권이나 담보물권에 새롭게 변경된 것은 없는지 확인 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안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