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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준수사항

일반음식점 허가 및 허가절차

 
일반음식점 허가 및 허가절차

 

 

음식점창업을 계획하신다면 각 음식점 분야에 따라 영업허가 및 영업허가절차를 진행해주시거나 영업신고 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음식점영업은 영업 종류별로 영업허가를 받아야하는 음식점영업과 영업신고를 해야하는 음식점영업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일반음식점의 영업을 진행하는 경우 일반음식점은 영업종류 중 식품접객업에 속하고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관할 시장 및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은 당초 허가제 였으나 규제완화 차원으로 1999년 11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업신고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일반음식점이 영업신고 절차를 진행해야하는 것에 비해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영업허가절차를 진행해야하는 즉, 영업허가를 받아야하는 음식점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일반음식점 영업은 특별한 제한 없이 영업신고 후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창업을 계획중이라면 해당 음식점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함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음식점 영업을 신고한 뒤에 영업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등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변경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단란주점과 같은 음식점은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춘 뒤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영업허가 절차로 허가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구비서류 검토 및 공부 확인 후 부적합 사항 발견 시에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고, 이후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며, 그 조사결과 부적합 사항 발견 시에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영업허가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이 구비서류 검토 및 공부 확인 후 지체 없이 영업신고증을 발급해야 하며 영업신고증을 교부한 신고관청은 영업신고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단란주점과 같은 음식점도 해당 허가관청이 영업 허가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김선진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창업이나 가맹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법률상담을 돕습니다. 창업성공 도모하는 프랜차이즈법 김선진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