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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준수사항

휴게음식점 허가, 위생교육

휴게음식점 허가, 위생교육

 

 

현행법에는 대학내 휴게음식점 설치는 대학이 해당 시설물을 대학 부속시설로 인정만 해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종 건축허가권을 지닌 지방자치단체들이 학생이나 학부모 등의 반발 등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허가를 잘 내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대학 내 휴게음식점 설치를 제한하는 행정규제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중소기업 업계 건의에 의한 적극 검토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조속이 개선하겠다는 약속에서 나온 전망인데요. 주무처인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내려 문제가 없는 대학 내 휴게음식점에 대해서는 적극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휴게음식점 등 즉석판매제조 및 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즉 위생교육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해 위생교육을 받지 않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신고관청에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해서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휴게음식점 허가와 음식점 위생교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실상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구비서류를 갖추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해야하고 휴게음식점 영업은 특별한 제한없이 영업신고 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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