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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준수사항

공정거래법, 불공정약관조항

공정거래법, 불공정약관조항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불공정약관조항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약관조항이란 한마디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을 말하는데요. 사업자는 이런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내용으로 해서는 안되는데요. 이러한 불공정 약관조항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약관의 전부 혹은 일부의 조항이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해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될 수 있고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와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곘습니다.

 

 

 

 

불공정약관조항은 고객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조항이나 고객의 계약 해제·해지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급부의 내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조항,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 또는 배제하는 조항, 고객의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 고객의 대리인 책임을 가중하는 조항, 고객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을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공정약관 해당여부에 관한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불공정약관 심사절차


불공정약관의 심사청구 →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조사(심사) →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위원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의·의결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내용으로 한 경우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해당 약관 조항의 삭제나 수정 등을 권고할 수 있게 되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시정명령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의 독과점화를 방지하고 경쟁이 제한적이거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확립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게 되는데요. 이 공정거래법의 정식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며 독과점 억제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도 시장에서 지배적위치에 있는 가맹본부의 지위남용과 부당거래로부터 가맹점창업자가 보호되어야 하며 창업 성공 도모하는 프랜차이즈 김선진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