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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및 운수사업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및 운수사업

 

 

지난 2004년 프랜차이즈형 화물운송회사 즉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 처음으로 등장했었습니다. 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으로 도입된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 허가된 것이었는데요. 이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은 가맹사업자 즉 가맹본부가 화주로부터 화물량을 확보한 뒤에 전산망을 통해 가맹점인 운송업자에게 배정해 운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보통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인데요. 일반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다로하물자동차 운송사업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 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인 가맹점에 의뢰해서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이 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하고 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보통 화물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1대이상,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1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이 1대이상(다만, 화물의 집화 및 배송만을 위해 허가 받고자 한다면 1대)입니다.

 

 

하지만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화물차량을 500대 이상 보유하고 화물운송전산망을 구축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유의하실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는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고, 이를 포함한 견인, 특수작업 등 화물 운송의 용도로 사용하는 특수자동차를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외식사업에 가맹사업이 많이 발달한 편이지만 가맹사업의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다양한 가맹사업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창업성공 도모하는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