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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가맹점소송변호사 허위과장정보 제공

가맹점소송변호사 허위과장정보 제공

 

 

 

오늘은 가맹점소송변호사와 함께 허위과장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즉, 허위 · 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희망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그럼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퀵서비스사업자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사건개요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퀵서비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들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당일택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가맹점이라는 설명을 듣고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였으나, 영업 개시 이후 실제로는 당일택배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각각 가맹금 1,000만 원의 반환 및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가맹금 미예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
- 위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가맹금을 예치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당일택배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계약체결시 당일택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신청인에게 알린 행위가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가맹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책임, 그 범위
-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른 가맹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그렇다면 그 산정기준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분쟁사실


- 본 건 가맹사업은 소비자가 피신청인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당일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꽃배달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피신청인이 전화 발신지역을 영업지역으로 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의 이행을 지시하는 형태로서, 가맹점사업자, 피신청인, 기사가 약정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배분하는 형태의 수익 구조이다.
- 피신청인은 계약 체결 전 신청인들에게 ‘당일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꽃배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업설명서를 제공하였고, 이에 신청인들은 2009. 6. 16. 피신청인과 “ㅇㅇ포스트 서초구센터”와 “ㅇㅇ포스트 중구센터”에 관한 가맹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동년 동월 23일에 피신청인에게 가맹금 1,000만원, 인테리어 공사대금 1,000만원의 합계 총 2,000만원씩을 지급하였다.
- 신청인들은 가맹점 개설 이후 피신청인으로부터 당일택배 서비스의 이행을 지시받은 적이 전혀 없고, 이에 신청인들은 가맹점포를 없애고 자택에서 전화로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3. 양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및 허위 · 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이 가맹금 1,0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리고 신청인들은 퀵서비스, 대리운전, 꽃배달 등의 서비스는 일정한 사무실이 없어도 업무가 가능하나, 당일택배 서비스의 경우 수화물 접수를 위해 사무실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시공비용으로 1,000만원을 지출하였는바, 피신청인이 위 인테리어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신청인들의 가맹금 반환 청구는 가맹사업법상 가맹금반환 요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은 당일택배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계약 체결시로부터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따른 신청인의 손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4. 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행위 해당 여부
피신청인은 본 건 계약 체결일인 2009. 6. 16. 이전에 신청인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신청인들에게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하지 않아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 및 제6조의5 제1항 위반하였다고 보여진다.


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
피신청인은 본 건 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들에게 당일택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실시하고 있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되는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가맹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책임 여부
당일택배 서비스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양 당사자들의 과실비율 등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 반환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한편,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라.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각 5,000,000원씩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조정 결과

 

양 당사자가 모두 협의회의 조정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