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인터넷 쇼핑몰창업 영업신고

인터넷 쇼핑몰창업 영업신고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몰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지게 되면서 인터넷 쇼핑몰창업을 시도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창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쇼핑몰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이 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인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버의 부가통신사업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 이외에도 이 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도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럼 창업성공 도모하는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 창업 영업신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사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만 해당)

 

 

 

통신판매업 신고는 민원24(http://www.minwon.go.kr)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할 때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데요. 보완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신고한 날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접수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교부되는데요. 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혹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했듯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서와 다음의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자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창업성공 도모하는 프랜차이즈 법 김선진변호사와 인터넷쇼핑몰창업 영업신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창업을 진행하며 겪는 어려운 법률적인 부분 김선진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