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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프랜차이즈창업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프랜차이즈창업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정부가 오늘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르면 무엇보다 2017년까지 4년간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투자하며 창업 붐을 조성하고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열매를 맺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업자 13만명 육성 목표를 위해 투자하며 재창업 지원을 위해 상환금 일부 채무 조정 등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에 이러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프랜차이즈창업등 창업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입법화되어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는데요. 이를 어떻게 정착시킬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프랜차이즈 창업 성공 도모하는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프랜차이즈창업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일정한 상포 및 서비스표 또 상호나 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해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며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해 가맹본부로부터 지원 및 교육과 통제를 받게 되는데요.

 

 

또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며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해 지원이나 교육을 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대해 지급하는 계속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즉, 가맹사업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2.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3.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4.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에 대가로 가맹금 지급
5. 계속적인 거래관계

 

 

 

이러한 프랜차이즈창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위탁매매인이나 대리상, 직영사업은 가맹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창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체결 전에는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확인해야 하며 무엇보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하면서 뜻하지 않게 분쟁이 발생해 소송에 휘말렸다면 프랜차이즈창업 성공 도모하는 김선진변호사가 함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