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치킨 프랜차이즈 창업 모범거래기준

치킨 프랜차이즈 창업 모범거래기준

 

 

 

최근 프랜차이즈 창업 많이 생각하십니다. 다양한 프랜차이즈창업 아이템 중 치킨은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으로 꾸준히 유망 프랜차이즈로 관심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경기불황으로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요즘,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통해 창업초반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창업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통 프랜차이즈 창업에 있어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경영활동이나 영업활동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조언하는 등 일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상 치킨 프랜차이즈 창업이 최근에는 이 곳 저 곳에 너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모범거래기준을 두어 치킨프랜차이즈 창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랜차이즈법 김선진변호사가 이 치킨프랜차이즈창업 분야 모범거래기준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우선 치킨의 경우 신규점포에 800m 이내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리뉴얼주기는 7년정도 이며 가맹본부는 20%에서 40%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과도한 감리비 등은 제한되게 됩니다.

 

 

 

 

광고는 연도별 총 광고비를 사전에 동의하게 되고 분기별 광고내역을 송부하며 세부내역 열람요구 시에는 열람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판촉의 경우에는 동의하는 가맹점만 판촉요구가 가능한데요. 전체가맹점 참여가 불가피한 판촉행사라고 하면 70%이상 사전 동의시에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적용되고 있는 브랜드는 비비큐, BHC, 교촌, 페리카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범거래기준에 있어서는 가맹본부는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반영하여 성실하게 이행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치킨프랜차이즈창업에 있어서의 모범거래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동역하는 관계로 서로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윈윈전략을 내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가맹본부가 갑이고 가맹점사업자가 을이라는 그런 불공평한 기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창업성공 도모하는 프랜차이즈법 김선진변호사가 프랜차이즈 창업을 진행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프랜차이즈분쟁에 대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