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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미용실 창업 영업신고, 가맹점분쟁변호사

미용실 창업 영업신고, 가맹점분쟁변호사

 

 

 

최근 미용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용실 창업을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래서 가맹점분쟁변호사가 오늘은 이 미용창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용창업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용실을 창업하거나 운영을 하고자 한다면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미용과 관련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미용실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독립창업을 할 것인지 가맹점창업을 할 것인지 우선 선택함이 필요합니다. 럼 가맹점분쟁변호사와 함께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용업 영업은 건축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려는 분은 미용기구 소독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미용을 위한 작업장소 내에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경우 그 칸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해야만 합니다.

 

 

미용실과 같은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기 전에는 위생교육, 소양교육, 기술교육,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미용실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영업을 하려는 분은 영업설비 및 위생교육 등을 마친 뒤에 해당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미용실과 같은 미용업 영업을 하던 자가 영업소의 명칭·상호, 소재지, 면적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요. 영업양도·상속 등을 이유로 한 양수인·상속인 등 중에서 미용사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미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용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혹 신규로 미용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맹점분쟁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미용실창업시에 진행되어야 할 영업신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맹점분쟁변호사는 여러분의 창업 성공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