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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준수사항

가맹점 매출 누락? 가맹사업 준수사항

 

 

가맹점 매출 누락? 가맹사업 준수사항

 

 

국세청이 지난해 뚜레쥬르에 이어서 파리바게트와 던킨도너츠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1000억원대에 달하는 세금 추징에 나서 업계가 술렁이는 가운데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이렇게 세금추징을 진행하는 것은 POS의 데이터와 신고매출간 차이가 있어 POS 데이터를 기준으로 과세함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다만 가맹점주들은 POS 데이터와 신고 매출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문을 닫기 직전 반값세일을 진행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POS 데이터로는 원래 판매액이 찍히고 실제 매출은 절반되지 않는 사례로 POS 데이터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일부 가맹점주는 가맹본사에 세금 대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맹본부는 그간 각 가맹점주가 독자적으로 세무사를 고용해 세금처리해 왔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가맹점주와 세무당국 간의 문제라고 보며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창업 성공 도모하는 가맹점분쟁 김선진변호사는 가맹사업을 진행하면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맹계약자는 보통 가맹본부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를 가지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가맹본부는 이러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맹계약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도록 계약의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가맹계약자가 보통의 가맹계약의 영업이나 거래의 형태 등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 운 경우, 가맹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계약자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의 내용을 가맹계약서 내에서 정하고 있다면 이는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가맹계약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은 통상 가맹본부가 작성한 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특히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앞 서 언급한 대로 그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가맹점 매출 누락건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국정감사에서는 무리한 징세행정이라는 비판이 있었기도 합니다. 가맹점 소송이나 분쟁에 있어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맹점소송 김선진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