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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준수사항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 금액 기준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 금액 기준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강화되는 가운데 그 대상이 환산 보증금액 기준(월세*100)이 서울은 종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서울시내는 권리금과 월세 편차가 큰 편이라 권역별 세분화가 기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임차인의 최우선변제보증금액의 확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증금액의 범위는 앞서 언급한 환산보증금이 적용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창업 성공 도모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변호사와 함께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증 금액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임차인이 되기 위해서는 상가건물의 점포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지역별 보증금액 미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보증금액 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이전 보증금액

 변경 보증금액

 서울특별시

3억원 

 4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는 제외)

 2억 5천만원

 3억원

 광역시(군 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은 제외)

 1억 8천만원

 2억 4천만원

 그 밖의 지역

 1억 5천만원

 1억 8천만원

 

 

 


위의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을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위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점포의 경우에는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이 보증금으로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변경된 보증 금액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창업을 진행하면서 대부분의 창업주들은 임차인이 되게 마련이고 따라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타 사항으로 인해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했을때 법류적 어려움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창업성공 도모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김선진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